2001 법무사 11월호

정 결 g『 • • •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고 법적 근거와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 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소송물 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 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고 기판력은 그 후 계기된 진정명의회복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 친다. [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정 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이 고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 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 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 일하고, 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실 질적으로 같은 청구나주장을하였거나그렇게 하 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후소를 허용함으 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불안정하게 하는 경 고보아야한다. [반대의견] 기판력의 법위를 결정하는 소송물 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 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 구취지가 다르다면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 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정구소송은 우선 고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법리의 적 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각 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소송 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정구권이 실질 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 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정구와 합께 전정명의의 희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 로허용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 합의체 판결 (공1991, 189) (변경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변 경),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공1993상, 81)(변경),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변경), 대법원 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1995. 3. 10. 선고 이다30829, 30836, 30843 판결(공1995상, 1583)(변경),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공1997상, 344)(변 경),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9878 판결(공 보불게재)(변경) 대만법무사임~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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