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 I. ’ .. .-- 서 ! 4 .- '· 제7판에서 는 2001 . 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된 상 법에 따라 주식교환 또는 주 식이전에 의한지주회사의 설 립제도와 1인회사의 설립제 도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총 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의 등기절차와 협회등록법인이 이용하는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절차 및 주식회사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의 등기 절차 등을 수정 • 보완하였다. 一 주·-i굽一.-F'” 것· 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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