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채권자 또는 재무자는단일 하므로, 1개 또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 하여야 하는것은아니고, 수인이거나단체 도는법인이 로하는저당권의 실정등기를한후동일한채권에 대하 라도 좋지만 각 지당물상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라 여 다른 1개 또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 서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연대재무에 있어서도 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연대재무자 갑의 재무를 담보하는 저당권과 연대재무자 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합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을의 재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공동지당으로 되지 아 한다언 제147조). 니하고, 수 개의 저당물이 연대재무자갑 • 을의 재무 전 부를담보하는경우에만공동저당이성립한다. (2)공동근저당권의 변경 • 처분 · 확정 위와같 은 논리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의 변경 • 처분 • 확정은 3. 등기실무의 유의사항 공동지 당은 위와 같은 법 모든 부동산에 대히여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 률적 성질이 있으므로 공동(근)지당권에 관한 등기에 있 서 수 개의 공동군久저당권 중고 일부만을 이전하거나 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 일부만의 재무자 또는 재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것 은불가능하다. 다멘공동근저당의 일부먄의 이전등 (1)설정에 있어 (근)저당권자,채무자,채권최고액 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 나머지 공동근저당권의 이전 의 동일 공동저당은 수 개의 지당물을 목적으로 한 등기가 같은 양수인 명의로 신청된 때에는 등기관은 다. 고린데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편성주의 및 1 고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밖계 없을 것이다(1999. 2. 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법 제15.:i: 제1항)를 채택하고 10. 등기 3402-149 질의회답).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등 기용지는 원칙적으로 공동저당물의 수만큼 존재하게 (3)기타 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는 비 된댜 그러나 공동저당은 동일재권을 담보하는 것으 록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근저 로 공동저당관계에 있는 각 지당권의 내용은 동일하 당권의 재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 여야 하므로, 각 저당권설정등기마다 그 내용이나 방 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 법을달리할수없다. 고러므로 (근)저당권을 공시함에 있어서 는 고 피담보 재권이 어떠한 재권인지 알 수 있도록 피담보재권의 동 일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권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자, 재무 자 및 「재권액」또는 「재권의 최고액」(법 제140조 제1항, 제2항)이 동일하여야 한다. 절자적으로는 수 개의 저당 권이 공동지당관계에 있음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공동지당관계에 있는 각 지당권의 설정등기마다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담보의 목적인 듯」을 등기하도록 하였다땝 계149조, 계1的조, 제152조). 특히 추가(근)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기존 (근)저당권과 위 사항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I 20 法務士12일모 기는 할수 없다(2000. 6. 7. 등기 3402-394절의회답).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9조의6이 근저당 권을 갑 근저당권 및 을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을 근저 당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 나의 근저당권을 둘로 분할한 후에 그 중 하나를 양도하 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 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 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밀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서도공동근저당권의 재권최고액을 각부동산별 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으로 하는 근저당권변 경제도가 없으므로 결국 위 선례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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