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4.본선례는 갑소유의 부동산4필지(A, B, C, D)를 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인바, 위에서 본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 바와 같이 공동담보의 일부만의 재무자변경등기는 공 기를 경료한후 고 중A, B 2필지를 병에게 소유권이 동담보의 성질상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전등기를 한 경우 A, B 2필지에 대하여 병의 확정재 회신한것이다. 무의 면책적인수를 등기원인으로한근저당권변경등 22,삼탕한기계설비가되어 있는축산시설을공장저당권의목적으로할수 있는지여부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지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 하는 부동산(토지 • 건물)에 일반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그시설상의 기계 • 기구등의 목록을 제출하 여 위 일반지당권을 공장지당권으로 변경하는 지당권변경등기신청을할 수 있다. [1989.4. 18. 등기 제776호, 선례요지 집 ]I 389] 軒 유사선례 1.1990. 3. 24등기제 605호 , 선례요지집||| 500 2.1997. 2. 3등기 3402- 84 질의회답 선례요지집 V 4천 3.1999.12.13. 등기 3402—1131 질의회답 4. a:l01. 2.26.등기3402―141 질의회답 " 열 1. 공장저당법은 공장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 로서, 공징에 속히는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 는 俠義의 工場抵當과 공장으로써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계 저당권을 설정하는 工場財團抵當의 두 가 지를 규정하고 있댜 공장재단지당은 1개 또는 수 개 의 공징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配置諸省,軌i處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 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하나의 재단을 구 성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도로서, 위와 같은 재산은 경제상 서로 유기적 인 결합을 이루고 있 어서 이를개개의재산으로분해한다면고가치가현 저하게 감손될 뿐 아니라 그 하나 하니에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재산의 집합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이에 담 보권을 설정하도록함으로써 기입금융의 요구에 부 합하도록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히여 협의의 공장저 당은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공징에 속하는 부동산과 함께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등을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협 의의 공장지당은 공징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 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건 도는그에설치된 기계, 기구기타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을 일체화시킴으로써 비로소 기업시설 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계 하여 그 특수한 가치 를 담보화하려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개개로 분해하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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