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지 않고 일체로서 다루어진다는 집에서 재단저당과 함께 기업금융의 목적에 이용되는 제노이다. 기업금 융을위한 공징에 대한지당권설정등기는실무상협 의의 공장저당이 대부분이다. 2공장의 의의 공장저당은 기업시설 등을 일체 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공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하 기에 필요하고 타당한것이어야 한다. 공장지당법은 제2조에서 영 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 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및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에 사용하는 장소를 공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으로 하 기 위히여」사용한다는 것은 직집적이든 간집적이든 이를 묻지 않고 영 업의 이 익을 위히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집 고것이 영업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 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공업기술 등의 전보발전에 따라 위 법률의 제정 당초에는예상 하지도 못했던 형 태의 기 업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위규정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하는문제가 있댜 위 규정이 열거적인 것인지 또는 예시적인 것 인지에 대히여는 명확하게 확립된 견해는 없는 듯하 나, 경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위 규정을 탄력적으 로 해석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된다. 등기 실무와 관련하여서는특히 물품의 제조, 가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 다. 물품의 제조란 원재료에 노동력을 가해서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물품이 란 유체물로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 칭한다. 물품의 가공이란 원재료로된 것이 동일성을상 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재료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제품, 기계류, 화학약품, 식료품, 직물류 기타 일용잡화류를 제조하는 장소 등이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기계설 비를 가지고 있는 양계시 설, 양돈시 설, 꽃재배 시설, 양식시 설 등도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장소로서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 22 法務士12일모 고러나 단순히 물품의 판매를 위한 시설(예컨대 백화점 , 슈퍼마켓 등)이나 물품의 저장만을 위한 창고 등은 공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등기선례는 협동조합소유의 발전시설, 우 유처리시설, 급식시설, 아이스 스케이트장의 냉동시 설, 석유회사의 유조소, 유통센타, 수산물 냉동시설 등도 공장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등기선례는 유 • 무 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 주유기 • 석유저장탱크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주유소 등 도공장으로보고있다. 폴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은 공장 저당의 목적물로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자동자 등 이동성 이 있는 기계, 기구 는공장지당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가 아니다. 3. 기계,기구등목록 (1) 신청서 에는 목적부동산에 설치한 기계 ,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게 기한 목록(공장저 당법 제7조) 즉 공장지 당법 제 7조의 규 정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목록에는 공장저 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목록입을표시하고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장저당법 제7조 제~J, 계39조 제2항). 이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공장 저당법 제 7조 제2항, 제47조).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의 을구사항란의 등기사항 말미에 위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듯을 기재하고, 위 목록은 을 구용지 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목록을 등기부의 표제부의 일부로 보거냐 그 기계, 기구 등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로 취급되 는 것은 아니다. (2) 공장지당법은 제4조에서 공장의 소유자가 공 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현 저당권의 효력은 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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