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한 고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견 과 그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기타의 공장의 공용 물에 미친다고규정하고, 제됴죠에서는공장의소유자 가 공징에 속하는 건물에 설치한 저당권에도 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징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고 토지나건물에 설치한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히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 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견하여 목록의 기재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 이 있다. ®대항요건설 이 견해는목록의 기재가 없더 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계, 기구등에 미치고, 다만목록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한 지당권자 나 이러한 물건에 관히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기계, 기구등목록의 기재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 판례 판례(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 1514, 87다카1515 판결)는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 계, 기구 기타공장의 공용물은공장저당법제7조소 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지당의 효 력 이 미 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4.(1) 공장저당과보통저당간의 변경등기 공장저 당과보통저당간의 변경으로서는 보통지당에서 공장 저당으로의 변경과 공장지당에서 보통저당으로의 변 경이 있을수있다. 보통지당에서 공장지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는: 보 통지당권설정 후에 처음으로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된 경 우, @ 기계, 기구 등의 전부를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 하기로 한 특약을 폐지한 경우, ® 목록의 제출을 유루 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불 수 있고, 공장지 당에서 보통저 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는 ® 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설치를 폐지한 경 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의사주의 민법하에 있는 일본 우, ® 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목적에 의 통설이라고한다. ® 성립요건설 이 견해는 등기가 법륜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현행 민법히에 서,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로 간주되는 목 록의 기 재는 공장저당의 성 립요건 내 지 효력요건으 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목록의 기재가 없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공장저당의 효력은 부정되 어야할것이라고한다. ® 공시설 이 설은 목록의 기재는 공장지 당의 효 릭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의 범위를 공시하기 위한 것 이지, 대항요건 또는 성립요건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 다. 즉 목록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는 전자법상의 등기사항이 지, 등기를하여야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실체 법상의 등기사항은아니라는것이다. 서 제외하기로 특약한 경우, @ 목록의 제출이 착오로 인하였던 경우 등을 들수 있다. (2)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공장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목록의 제출과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등 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913호(이하 ‘동예규’ 로 약칭 합)가제정되어져 있다.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등 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므로, 목록 에 대한 변경등기는 목록 자체에 대한 기재로 하고, 등기부에 기 재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게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나, 다만 공장저당권의 설정등기를한 후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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