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_ 을구사항란게 부기등기 의 형 식으로 이미 목록 기재 의 변경등기를한경우에는 목록에 대한기재와 부기 등기를 함께 한tj(동예규 제4조 다항). 5.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는 기업시설은 일반적으 로 계조업과 관련하여서 논의되지만, 등기실무에서 는 명확히 계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 영업을 위한시설을공장지당의 목적으로하려는 경우가빈 번히 있다. 본 사안의 질의는 특히 농축산업을 영 업 으로 하는 기 업이 그 기 업시설을 공장지당의 목적으 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바, 희선은 농축산 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시설을 공장지당의 목적으로할수있다고 봄으로써 일반적인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그 기업시설을공장저당 의목적으로할수있다고본점에의의가 있다. 또한 일정한 기계, 기구 등의 설비가 되어 있다면 양 식시설(1999. 12. 13. 등기 3402-1131 절의회답)이나 꽃 재배시 설(2001 2. 26. 등기 3402-141 절의회 답)도 공 장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지 다수의 화학비 료 를 사용하여 꽃을 재배하고 고 꽃을 약간 다듬어 서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한편 꽃재배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재매소 한 쪽 구석에 인쇄기 계를 설치한 정도로 는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1 2. 26. 등기 3402—141 절의회 신) 2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0|전등기 말소청구권 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가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갑의 재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 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 이외의 자가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집부하여야한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희답〕 " 1.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시제도인 부동산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하여는 고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져야한다. 따라서 일정한 동기가등기부에 경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인 사유에 기 하여 기촌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대로효력을 갖지 뭇하게 되 므로, 고러한 등기는 가능한 한 조속히 등기부에서 지워 야할 필요성이 있게된다. 위와 같이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 길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소등기라고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부가 물권변동과 물권상태의 적 I 24 法務士12일모 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