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정한 공시라는 고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등기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말소를 할 필요성 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시되어 있는 기존 등기를 신뢰하 고 등기를 경료한 제 平}가 있는 경우에 , 그 제3자의 이 해관계를 무시하고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거래의 안전을 심히 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말소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平卜가 있는 대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 는 이에 대항할 수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하도 록 하여 이해관계의 조절을 꾀하고 있는데(법 제171조), 이때 누구를 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7-}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2.(1)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제3자 말소에 관히여 동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 은 등기부 기 재의 형식으로 보아 동기의 말소로 인하 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루어지고, 1번저당권의 말소에 대한2번저당권자나 지상권의 말소에 대한 당해 토지상의 저당권자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말소등기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어야 하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그의 승낙서를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 다. 예컨대 갑에서 을로을에서 병으로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된 후, 갑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무효라고 하여 말소등기를할 경우에 병은말소등 기의 상대방이 되므로(즉 을 • 병간의 말소와 갑 • 을 간의 말소가순차로 이루어져야합), 갑과을이 말소 등기를 공동신청하면서 병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에 이 말소등기신청은수리될 수없다. (2)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해 말소등기에 대 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는 오로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말소의 원인 계3자를 말한다.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이 기존등기의 명의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는 점 입을우려가있어야하므로, 비록실질적으로는손해 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말소등기 명의인의 무권리로인 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고러한 염 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수 없는즉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한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 로 일반적으로손해를 입을 염려가 등기의 형식상 인 정되는 한에서는 비록고 권리가 실체상 정당한 권리 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실질적 • 구체적으로 손해 를 입을우려가 없더라도 이해관계 있는제3자에해 당한다. 이는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을뿐 실 질적 심사권이 없어서 실제법상의 권리 유무를 조사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조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히여서는 등기의 기재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실질 상소멸된 경우에도등기부상말소되지 않아저당권 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다 하여 논리상 필연적으로 고 제3자에게도 실체적 인 권리 없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그 제3A}는 말소등기에 승낙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실체법 상 무효이 어서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 경우에는말소등기가 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자 는 승낙의 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3서안의 검토 본 질의의 취지는 감 소유이 던 부동 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을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재권자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매매 또는 증여계 약의 취소 및 고에 따른 원상회 복으로 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사 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만법무사럽~ 25 I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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