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_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되고, 여기서 승소하여 고 판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인 병 이외의 자가 고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예컨대 , 갑 과을이 매매 도는 증여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권자인 병 의 승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선례(1999. 4. 3. 등기 3402-363 질의회답, 1999. 4. 28. 등기 3402-464 질의회답)는 피보전권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다는 이유에서 가처분권지를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보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본 선례에 의해 위 선례들은 변경되었다. 사해행위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단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데 그 종국적인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소유자인 재무자 갑 명 의로의 소유권복귀를 통히여 그 책임재산을 확보하 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즉 채무자 갑이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써 을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합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말소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재무자 갑 명의로 고 소유권을 회복시켜 놓은다음 강제집행을통히어 재 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병 이외의 자 가 을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를 병 의 동 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면 갑과을이 통모하여 임 의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제 3자에게 빼돌리는 것을막을수 없게 될 것이다. 고 러므로 본 선례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로 인한 말소등기정구권인 경우에 가처 분권자는 고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인에 해 당한다고본것이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 권인 일반적 인 가처분의 경우, 즉 갑에서 을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갑이 을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여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 전등기 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을 하 였을 경 우에, 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따른 등 기를신정하는 때에는 가처분권리자는 그 등기의 말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재권자 병으로서는을 명의의 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지만동시에 고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소등기에 관한등기권리자이므로, 당연히 등기말소 하게 되고 뒤 이어 본안소송으로 을을 상대로 사해행 에 관한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처분의 등기 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을 명 의의 소유권이전 를 등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4.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 으나 일부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가 경료된 경우 I 26 法務士1 2일모 지분 동기 기를 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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