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점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자들의 지분만에 대 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 ` 1, 재무자가 재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재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406조), 이를 재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한 다. 이는 재무자의 일밤재산이 재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히여 부당하게 감소됨으로써 재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재권자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무자로부터 이탈한 재산 을 희복할수 있는 권리이다. 사해행위취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67. 12. 26. 선고 6마1839 판걸 대법원 1984. 11. 24. 자 84마610 결정 등) 및 통설은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 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권은사해해위 의 취소와 일단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소 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재무자는 피고 적격을 갖지 않으며 ,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딴 미친다고 한다. 즉 재권자가 어느 특정 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률행 위의 효력을 소멸시 키고, 이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 에 그 이외의 관련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는 그 법률행 위 를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놓아두더라도 취소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선례는사해행위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전에 말소의 대상인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관련하여 재권 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1999.3. 17. 등기 3402-288 질의회답〕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하는지에 대한것이다. 2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 (1)부동산등기법제171조 일반적으로등기의 말 소를신청하는 경우에 고 말소 에 대히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정서에 그 승 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으로 말소한대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여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平卜라 합은 등기부 기재의 형식으로 보아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받 을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인정되는제平픕尸잡한다. 따라서 실체상 정당한 권리자라 하여도 등기부에 나타 나지 않는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체상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도 등기형 식 상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있어 그 말소할 소유권에 터 잡은 근저당권 자, 등기된 임자권자 등片곤 여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에 있어 가압류재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에 해당하며, 우리 동기선례(1984. 9. 13. 등기 제391호) 나 일본의 등기선례(소화 30. 12. 20. 민사갑2693호) 도이와같은취지이다. 한편 이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대 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재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정기입등기가 경 료된 경우, 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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