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_ 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히여 이해관계에 있는제3자인 와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취 가압류재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동기의 말소 소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도 재권자와 수익자 도는 전 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라고 하여 가압류재 권자를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에 해당하는것으로 보고 있다. (2)등기연속원칙과의 관계 부동산등기는 소유권보 존등기를출발점으로하여 순자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 어지는 한편 각종소유권에 대한 제한물권또는처분제 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집 권리를 취득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여21 만결). 고러나 실체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가압류재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가압 류재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 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격히 구분하 한 등기는 이 소유권을 터 잡아 이루어 지고, 제한물권에 여야 한다. 즉 앞에서 살퍼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대한 제한물권(예 ,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고 제한물권 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 (근저당권)을 터 잡아 이루어 지는 결과 결국 모든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순자 연속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 따 라서 최종의 등기를 말소합이 없이 그 중간의 등기를 말 소하면 위 연결이 끊어져 결국 근거가 없는등기가 등기 부상남게된다. 예컨대 갑, 을, 병 순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근저당권에 설정된 질권이 설 정된 경우 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합이 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집권 설정등기는 각 근거가 없는 등기로서 이러한 등기는 현 행 부동산등기법 체계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등기전산화작업 이 진행 종인 바, 등기전 산은 위 등기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전산적 논리조작 을 통히여 각종 초본을 발행하고 있으나, 위 연결이 끊어전 등기는 전산적으로논리조작을 할수 없어 전 산이기를 보류하고 있다. 3서해행위취썩 상대적 효력의 문제 (1 ) 사해행 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같이, 민법 제406 조의 규정에 의한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재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재무자 I 28 法務士12일모 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효력이 제招十에게도 효력을 미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등 기부 기재의 형식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여야한다. 한편 법률행위의 무효 도는 취소의 효력이 제塾} 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제 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히는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가 되어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즉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又F'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는 것은등기절차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실체법적인 관점 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법률행 위의 무효 도는 취소의 효력 이 제3자에게도효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 어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3 자가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한 제 平}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 법률행 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제繁十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상대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제3자가승낙의무를부 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제3자의 승낙이 없이는 말 소등기 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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