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결론적으로 실체법상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수익 유권말소등기는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명 자 도는 전득자의 가압류재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하여 가압류재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결론적으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이 없이도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고할수는없는것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원상희복의 방법으로서 말소등 기만을 고집하여야하는가 하는 문제와고 차원을 서 (2)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의 방법 앞에서 본 바 로 달리한다. 와 같이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그 말소 따라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고 말 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 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는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 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는 에는, 동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집 신청할 수 없다. 고렇다면 질의인이 주장하는 바와 부하여야한다. 같이 말소대상인 소유권이 전등기 이후에 고 말소에 대하여 동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4.사안의 검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 때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체를 제기할 실익이 없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 으나 그 말 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가압류 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그러나 그러한 의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회복의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등기 하는 계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숭t므로(법 계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172::죠 제2항 참조), 위 가압류재권자는 그 소유권이 신청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혼동한 데에 기인한 전등기의 말소에 관히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 것이라고할수있다. 라고할것이고 따라서 그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즉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반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또는 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서 채무자로의 소유 권이전등기의 방법도 인정하여야 한다.주) 그리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즉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에 의하면,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 가압류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 부히어 야 한다(법 제171조). 그리 하여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가 가압류재권자의 승낙서 도는 가압류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신청한 경우 취소목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재무자 앞 에 등기관은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으로 복귀시 키고자 하는 경우에 ,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법 제172조 제 는 외에 수익자를상대로 재무자 앞으로 직집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고러므로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고 말소 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사해행 위취소로 인한 원상회 복의 방법으로서 소 2항), 위와 같은 경우에 가압류등기는 말소하지 않고 고 대로 둔 재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다. 주) 朴駿緖編輯代表』티釋 民法[債權總貝|J(2)] (韓國司法行政學會 , 2000.), 102-105쪽 참조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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