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5.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이 된 수 필지의 토 지에 대한합필등기를하기 위하여는,그수필지 전부에 대한각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비율이 동일하여 야 하고, 토지등기부상그 수 필지 토지에 대히여 합필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지적법 계18조) 가 없어야할 것이며, 각 전유부분의 등기부상갑구와을구에 등기된 사항이 각 전유부분마다 상이하더라 도 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1999. 6. 23. 등기 3402-646 질의희답〕 順 유사선례 1.1998. 7. 2J. 등기 3402—670 질의회답, 선례요지집 V 524 ” 셜 1. 부동산의 변경등기 중 토지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 토지에 변경이 있는때, 예컨대 토지의 분합, 면적의 증감또는지목의 변경이 있는때에 하는등 기(법 제90조)를토지의 변경등기라고 하는바, 특히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로 하는 등기를 합필의 등 기라고한다. 합필의 등기와구별하여야할개념으로 토지의 합병이 있다. 토지의 "합병’’이라고 함은지적 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 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지적법 제2조 제14호)을 지칭 하는것으로 지적행정상의 개념이다. 토지의 합병에는 지적법상 일정한 제한이 있고(지 적법 계18조 계3항), 합필의 등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바(법 제90조의3), 대지권의 목적이 된 수 필지 의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 에도 이 러한 제한 사유와 관 련된문제점이 있다. 2.합필등기의 제한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 1항은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및 승역지 에 관히여 하는 지 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히여는 합필의 동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및 그연월일과집수번 I 30 法務士12일모 호가동일한 지당권에 관한등기가 있는 경우에는그 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 체 없이 그 사유를 지 적공부소관청 에 통지하도록 하 여 합병제한의 취지에 반하여 토지대장에 합병등록 이 된 경우 원상희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합필등기가 이루어 집으로 인히여토지의 일부에 대히여 성립할수 없는 권리가 토지의 합필등기로 인히여 합필 후의 토지의 일부에 동기되는경우가 생겨서, 1물1권주의나1부동 산1등기용지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부분이 불명확해지고 권리관계에 혼 란을 야기하였었다. 그래서 1992. 2. 1.부터 시행된 개정부동산등기법에서는 위와 같이 토지의 합필등 기에 일정한제한을가하였던 것이다. 합필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 기라 함은 소유권의 보촌 또는 이전의 등기로 해석되므 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환매예약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토지 의 합필등기는 허용되 지 않는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모 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 인 및 고 연월일과 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필등기가 허용되 지 않는 바, 이는 합필등기에 의하여 1필의 토지의 각 일부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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