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1992. 2. 1 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합병된 토지의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고 연월 일과 집수번호가동일한가등기,예고등기, 가압류동기, 가처분등기, 경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고 토지들은 지당권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 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합필등기를 할수 없다고할것이다.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없고(등기예규 제511호),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 필등기를 할수 없다(등기예규제863호). 3. 사안의 검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가 수 필지 인 경우에 고 수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할 필요성 이 있 을 수 있다. 지적법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의 부지와 도로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 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말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 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 간 내에 합병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정 이 직권으 로 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법 제1&죠 제2항), 대지 권의 목적이 된 수필의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를 예정하 고 있기도하다. 대지권의 목적이 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한합필등 기를신청할 경우에도 일반토지의 합필등기의 제한 에 관한 일반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먼저 각토지에 대한공유자의 지분비율이 동 일하여야 하므로, 수필지의 전부에 대하여 전유부분 의 대지권 비율이 동일하여야 하고, 토지등기부상의 각 토지에 대히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합필제한사유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각 전유부분의 등기부상 갑구와 을구에 등기 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한사항이 각 전유부분마다상이한 경우이다. 구분건물 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의 원칙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 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대지권을 동기한 후에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 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 력을 갖게 되므로(법 제135조의4 제1항), 전유부분에 관 하여 한 등기의 내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제 한사유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필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대지 권의 목적이 된 각 토지마다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동 일한비율의 지분을갖고있다는것이어서, 전유부분 마다의 부담이 각토지의 지분마다 같게 되므로 합필 등기가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각 전유부분에 등기된 사힝이 토지 에 대한 합필제한사유로 작용하여 합필등기가 불가 능하게 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3개의 전유부분에갑,을, 병이 각전유부분의 소유자이고, A, B 2필지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A, B 토지의 각 대지권비율이 갑 소유 전유부분 에 대하여 는 1/2, 을 소유 전유부분에 대하여 는 1/4, 병 소유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1/4이라면, 결국 A, B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갑이 1/2, 을이 1/4, 병이 1/4이어서 양 토지 에 대한 지분비율이 동일하므로 A, B 토지의 합필등기 가 가능하다. 이때 갑 소유 전유부분만에 저당권 이 설정 되어 있다면, 대지권의 목적인 A토지와 匠료지의 갑 소 유 지분에도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수 있지간 이는 모든 토지에 있어서 등기원인 및 고 연월일과 집수번호 가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필등기가허용되어 전다. 고러나 이와 달리 어느 전유부분단에 가압류등기나 가 처분등기 등이 경료되 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A토지와 B 토지에 가압류등기 등이 각 경료된 것이므로 결국 합필 등기를 할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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