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不動産取得時效에 취득시효의 存在理由 법은 본래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 하는대 시효제도를 두어 사실상태 를보호하는이유가 무엇인가? 관한 질의회답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시효 제도를 인정하는이유는, (1) 권리위 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없고, (2)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가있기 떄문이다. 곽윤직「물권 법」 32~즉 時效取得이 인정되는 權 利와 인정되 지않는權利 소유권이외의 권리도 시효취득할 수있는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 권"과 점유를 수반하는 “지상권", "계속되고표현된 지역권","전세 권", 일권''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 산권"에 한한다 따라서 점유를 수 반하지 않는 "저당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유 권", “유치권", ‘‘해제권'' 등과 ‘‘계속 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은취득시효가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 제246조, 제248조, 제234조 부동산의 —部에 대한 시효취득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 에 대하여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7卜? 토지 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은인정되고,이 겅우에는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등 기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등기를 하 여야 할것이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 득시효도 건물분할등기가 이 루어지면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 득시 효는 이 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 1. 19선 고64다 1254판 I 32 法務士12월오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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