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 의회 답 自己의 物件 에 대한 취득 시효 취 득시 효는 "타인의 물건"에 한하 고, '‘자기의 울건 '’에 대하여 는 인정 되지 않는가? 구민법은 취득시효의 객체를 규정 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그러한 규정 01 없다 취득시 효는 누구의 소유이 든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이려 는 제도이므로 취득시효의 객체 를 타인의 물건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 운 때에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취득시 효의 주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법원 1973. 7. 24선 고73다 559, !:60, 1973. 8. 31 선 고 73다 367,368, 2J01. 7. 13선 고 3)01 다 17572각 판결 他人登記의 自己土地에 대한취득시효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징한 일부 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 상으로 전체토지의 일부지분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겸료해 준 후, 매도대상에서 제외 된 나머 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 것이 ‘'취득시 효 의 기초가 또는 점유"에 해당하는 7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 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된 경우, 자기 소유 부 동산율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 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 로서 ‘‘취득시 효의 기초로서의 점유" 가 개시 되는 것이 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 권이전등기가겅료된 날이다. 대법원 1997. 3. 14선 고96다 55860, 3)01 . 4.1昭고안 다 62a36, 6끄3 각판결 점유취득시 효의登記要 {牛 3)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 유한 자라도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는가? 시효로 인한 물권취득은 ‘‘법률규정 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登記)함으로써 비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 나 등기는 권리의 변동과정의 공시 가 필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민법 제24또E 제 1 항 대만법무사럽~ 33 I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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