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 시효의 占有要件 所有者로 登記한자의 占有事實의 이저 LO 自主占有의 推定이 번복 되는경우 무단점유와 自主占有의 추정 I 34 法務士12월오 ► ► ► 업무참고자료 소유의 의사로서 등기부상 10넌이 상 소유영의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는가?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 정될 겸우에, 점유사실도 인정되는 7十?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의 여부는, 점유 자의"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 는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 득의 원인 없음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 | 1. 민법 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제245조 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 며 과실없 제2항 01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 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서 10넌이상 소유명 의를 가지고 있 2. 대법원 198J. 6. 24선 고印다 436£만 더라도 "점유(占有)"하지 않았으면 | 결 소유권을취득할 수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반드시 물건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율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념 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 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대 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자주점유인지 의 여부는, 내심 의 의 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 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곁 정되어 야 하기 때문에 , 점유자가 타 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 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겹우에 는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 득의 원인이 될수있는법률행위기 대법원 3)01. 1. 16선 고앗다 3J11 액간결 1. 민법 제197조 제 1 항 2. 대법원 3)0J. 3. 24선 고앗다 E£765 판곁 대법원 1997. 8. 21 선 단점유"한 겅우에 , 「자주점 유」가 추 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 고 96다 2i3625 정되는가? 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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