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토지의 매수와 自主占有의 추정 인접토지의 錢誤占有와 자주점유 "매도인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수하 여 부동산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자주점 유」가 추정되 는가? 토지를 매수 • 취득하여 점유를 개 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가 매수 • 취득한 토지에 숙하 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에, 그 ►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 의회 답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특 합의체 판곁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 (변경된 판례 : 인의 소유권을배척하고점유할 의 대법원 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1992. 12.22 것이다.즉,자주점유는추정되지않 선고92다 는다 43654, 때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 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매 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 유 의 추정을 번복할 수없다 토지를 매수 ' 취득하여 점유를 개 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 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1994. 4. 척 선고93다 1832 7,18 334, 1994. 10. 21선 고 94다 17475, 1996. 1. 26 선고95 다%3, 870, 1001. 7. 12 선고91 다 6139 각판결등) 1 미버 • L_ 仁더 제197조 제 1 항 2. 대법원 안)CD. 3. 16선 고 97다 37661 전원 합의체 판곁 1, 민법 제197조 제 1 항, 제199조,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 유」 일부를 그가 매수 • 취 득한 토지 에 제 245조 로볼 수있는가?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제1항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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