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업무참고자료 일부를 현실적 으로 인도 받아 점유 2. 대법원 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 1984. 2.14 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 선고 83 다카 이라고 보아야한다. 5S7,1991. 2 22선고안)다 12977, 1932 5. 2@민고 92다 2844, 2851, 28EE, 19앗.11. 3이 고앗다 32878, 2CXX) . 9. 29선고 양 다58570, 58587 각판결 실제면적이 등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면적"이 "등 부동산매수인은 통상계약체결전에 대법원 기부상면적을 기부상면적"을상당히초과하는겅 그등기부등본이나지적공부등에 1997. 1 . 24선 超過한경우의 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 고앗다 占有의성질 점유는「자주점유」인가? 한다음매매계약을체결하므로, 매 41335,1S93. I 36 法務士12월오 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11.10선고앗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3287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각판결 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겅우에 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 유권율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전용권 의 매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권원의 성질상「타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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