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목적으로 한저당권 설정등기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 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지당권설정등기신 청을 하기 위하여는우선 촌속기간에 대한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2001. 11. 14. 등기 3402―762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곁 [5]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경료되고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 사명의로 설정된 근저 당권의 말소방법 회사의 상법 제520조의2(휴변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가경료되고 아직 청산이 종 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 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피담보재무를 변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 면 고 회사와 공동신청 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 아 단독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정할 수 있는바, 회사와 공동신청 에 의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정하려면 고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정산인이 되므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으로 법인등기 부등본을 제출하여야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침부 할수있다. (2(D1. 11. 19. 등기 3402—767 질 의회 답) [6] 신탁등기외관련한등기신청수수료 주택건설촉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받은주택조합이 그사 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신탁한 부동산 도는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소유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상 신탁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 료만 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되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에 대한동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D1. 11. 19. 등기 3402—770 질 의회 답)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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