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회사정리법에 의한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정리희사소유 토지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기한 희사재산보전처분결정, 희사정리절차개시결정, 회 사정리계획인가의 등기가 각 경료되었을 경우, 그 등기는 희사관리인이 정리법원에 말소등기의 촉탁신 청을 하고 정리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등기촉탁을하는 방법에 의하여 말소할수 있다. (2CD1 . 11. 21. 등기 3402—778 짙 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34호 [8]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세 감면 통지서 또는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83조 제1항, 동법 제292조, 동법시행 령 제227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117조 제3항). (2CD1 .11. 23. 등기 3402—782 질의회답) [9] 1951.9.7.에 사망한 자의 사후양자가 1978.5.19.선임된 경우상속재산의 귀속 민법 시행(1960. 1.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관습에 의하는 바, 호주가 상속할 남자가 없이 사 망한 경우에 호주 상속은 여 호주에게 일시 상속되였다가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에게 호주권 과 재산권이 돌아가고, 호주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여 절가된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승계하는 것이 우리 관습인바, 망 호주의 최근친자가 출가녀만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은 관습상 출가녀들의 공유가 되고, 호주 사망후 민법 시행 이후에 선임된 사후양자는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 다. (2001. 11. 27. 등기 3402—788 질의회 답) 참조판례 : 1968. 8. 30. 선고68다1212 판결 I 46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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