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감사를선임하지 않고 그이후에 정기총회 또는임시총회를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경우,그 선임행위가유효한지 그리고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입기만료일을언제로 볼것인지 여부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반드시 새로운 감사를 그 정기주주총희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기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여 그 이후의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 서 새로운 감사가 선임된 경우 전임 감사의 임기종료일은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를개최할수 있는 시기(결산기가12월 31일이면 익년 3월 31일)까지이다. (2(X)1. 11. 1. 등기 3402- 740 질의회 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410조, 제415조 [2]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정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지여부 본접의 구체적 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희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 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희의 결의로 대 신할수없다. (2(D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 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 조, 제3SG조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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