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 ~ 2001. 11. 30.) 균탁선례(질의외답)요지 <1>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전용허가 취쏘게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 회시에 지급하코자 하는 경우피공탁자률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틱해야하는지 여하. 주식희사가 해산되고 그 정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희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납아있어 현실적으로 정 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농업기반공사는 청산회 사의 정산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고 고에게 수령거절등의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수 있는것이다. (2CD1.1.17. 법정 33)2―10 호질의회담) O참조판례 : 대법원 1980.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2>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히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 포합)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고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을증명하 는 서면으로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피수용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수용 시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지 뭇하였다면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당시의 소유자인 종원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종원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 포합) 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중은 위 판결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종중은 위 종원을 대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 받거나, 종원이 자발적으 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무자인 국가에 이를 통지 하랴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받아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 있다. (2W1 . 1. :JJ. 법정 3:l:)2-26호질의회 답) O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63호 O참조선례 : 1992. 9. 19. 법정 제 1622호 I 48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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