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짙의회답)요지 <3>파산절치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 받을 채권에 대히여 수개의 가압류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관할공탁소 여하.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재권자가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등이 경합 하는 경우의 관할공탁소에 대하여 파산법이 그에 관한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므로이는 민사 소송법 제475조 제1항 및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권자나 파산재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의 공탁소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예는 최초에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가압류 발령 법원 제외)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있다. (2CD1 . 2. 16. 법정 3J)2一59호 질의회 답) O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5조의1, 제581조 <4]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어HI송달된 후그전부명령이확정되 기 전에 다른압류명령등이송달된 경우전부채권자가위 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있는지여부. 전부명령이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후 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제3재무자에 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재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수있는것이댜 (2001. 3.15. 법정 33)2―114 질의회답) O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5>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채권 • 채 무를 상계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에 기 하여 수령불능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채무를 변제공탁하고자 하는 바, 그 공탁의 가부 및 관할 공탁소 여하, 사용자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범위 외의 임금 및 되직금 지급재무에 대하여 는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할 수 있다. 도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수령불능 사 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공탁의 관할 공탁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지급 장소 에 대한 특별한 약정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여야할 것이다. (2001. 3. 15. 법정 33)2—115 짙의회 답) O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민사소송법 제579조 O참조판례 : 대법원 1994. 3. 16. 93마1822, 1823. 판결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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