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형사 피고인0|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 자의 동의가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하고,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정상참작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결과제 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 여 감경 이 없이 확정 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여부. 공탁자가 공탁시 위 요지와 같은 내용의 희수제한신고를 하고 형사사건 재판결과 유죄가 확정된 후, 그 공탁금을회수정구 하려면 "변제공탁자가 희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경우의 처리지침(대 법원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라 희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즉, 피공탁자의 동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2CD1 . 3. 16. 법정 32{)2―117호질의회 답) O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18호. <7>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채권양도인을 피공탁지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회 수청구권에 대한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공탁금을희수청구할수있는지 여부. 재무자가 이미 양도된 재권에 대하여 착오로 재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 탁금희수청구권자인공탁자의 특정승계인인 전부채권자(재권양수엔는공탁자의 착오를증명하여 공 탁금희수청구를할수있다. (2m1 . 3. 19. 법정 3:l:)2-118호질의회 답) O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 O질의요지 : G)재권자B는A에 대한재권을C에게 양도하고확정일자있는내용증명 우편으로A에 게 양도통지함.(1997. 8. 4.) I 50 法務士12월오 @한편 B의 재권자인 D와 E는 위 B의 A에 대한 재권에 대하여 A를 제3재무자로 한 재 권가압류 실행(1997. 8. 18.) @A는 B에 대한 재무가C에게 양도된사실을 간과한재, D나 E를 가압류채권자로공 탁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B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B를 피공탁 자로 한 변제공탁을 함.(1998. 3. 26.) @ 양수인 C는 공탁금에 대한 A의 희수청구권에 대해 재권가압류 실시(1998. 4. 16.) 한 후 A를 피고로 하는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받아 가압류를 본압류 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 @현재까지 B, D, E는 공탁소에 대해 승인등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공탁자 A 및 전부권자인 C가 공탁금을 희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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