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공탁선례 (짙의회답)요지 <8>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시 • 읍 • 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 률 근거로 하여, 피공탁지인 고성규찬(일제하의 창씨명)을그 손지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곽태원으로 정 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 절차여하.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 읍 • 면장 발행의 소유권 확인서는위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경우그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서면에 불과하고토지 수용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위 특례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유권확인서는 공탁사무처 리 규칙 제30조제2호소정의 출급청구권을증명하는서면으로볼 수 없으므로위 확인서에 의하여는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공탁서 정정신청의 근거서면이 될 수도 없다. 2. 피공탁자 고성규찬을 곽규찬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은 일제하의 창씨 개명에 의한 것으로 공탁 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가능할 것이나, 질의자 본 인곽태원으로의 정정은공탁의동일성이 없어 불가하다. 3. 따라서 질의인은위와같이 공탁자에 의한 공탁서 정정후조부인 망 곽규찬, 부(었인 곽무현 동으 로 이어전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법정상속분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 인들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수있댜 (2CD1 . 3. 29. 법정 33)2―133호 질의회답) O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동법시행령 계3조. 공탁사무처 리규칙 제27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8조. O참조예규 : 대법원행정예규 제24호 O참조선례 : 1998. 4. 2. 법정 3302-106호 <9]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위한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제3채무자 (국가)에게 송달된 경우공탁공무원의 사유신코가 적법한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재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공무원에게 송 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압류 및 추심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계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유신고할수 있다. (2CD1 .10. 30. 법정 제33)2―434호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 581조 제1항 O 참조판례 . 1996 . 6. 14. 선고 96다5179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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