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상대방에 대한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지의 동의가 없으면 형 사시건에 대하여 볼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핀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시하지 않겠 다”는 취지의 공탁금희수제한신코서률 제출하였고고1공탁자가 형人I-AH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항소심어IA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여부는 불명) 공탁자가공틱금회수청구를 할 수있는지여부. 형사사건의 가해자(공탁자)가 피해자(피공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 의가 없으면 형사사견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희수 청구권을 행사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신고는 만약 유 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 정구권의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형사공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 희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m1 . 11. 1. 법정 3:l:)2-439호질의회답) O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16호, 제365호. O참조선례 : 1991. 5. 29. 법정 제926호 1992. 2. 19. 법정 제337호 1993. 2. 25. 법정 제406호 <11 >변제공탁을 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때까지는고1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 다”는 취지 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바,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 로 확 정되 었지만 피공 탁자의 수취 거절로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행사할 기희를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불기소결 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희수정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취지의 조건을붙여 공탁을한후형사사견이 유죄로확정되었으나 피공탁자의수취거절로공탁통 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자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탁금희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의 주소로 공탁통지서의 재송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공 탁통지를 받고서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도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지 아 니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수 있는 것이다. (2001. 11. 1. 법정 33)2―440호질의회답) O참조선례 : 1993. 9. 15. 법정 제1833호. 1998. 6. 15. 법정 3302-208호 I 52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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