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짙의회답)요지 <12] ‘‘갑또는율’’을 피공탁자로하는이른바상대적불확지 변제공득!Oll 있어 갑이을을상대로 공탁금출급청 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공탁원인 人k!에을에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있는경우갑의공 탁금출급가능여부 공탁자가 ”갑또는 을"을 피공탁자로하는 이른바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한경우, 공탁서의 공탁 원인사실에 을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고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갑이 을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정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 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소정의 ‘출급청구권을갖는 것을증명하는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갑은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01 . 11. 1 법 정 33'.)2 ―44입: 질 의회 답) O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2호 O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30. 자 99마4239 결정 <13] 가압류해방금을 공틱할 공틱소의 관할 가압류결정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 하여야 하는데 이 에 따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경우, 재무자는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압류재권자)나 피고(가압류재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가압류발 령법원)에 당해 해방금을공탁할수 있다. 다만, 공탁한후공탁서를 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신정 하는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것으로 생각된다. (2CD1 . 11. 7 . 법 정 33'.)2 ―448호 질 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75조 계1항 <14] 기업자가수용보상금을변제공탁합에있어서 피수용자를대신하여 납부한수도요금,전기요금등을공 제한잔액을 공틱할수있는지여부. 수용의 효과를발생시기는보상금의 공탁은특별한사정(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희가재결한보상액 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보상액과의 자액만을공탁하는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공탁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만 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수는 없는 것이다. (2CD1 .11. 19. 법정 33)2—458.£ 질의회답) O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7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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