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15>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기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동 명 령이 기업자에게 송달되자 기업자가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후 채권자가 집행채권 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위 채권양수인이 공탁된 보상금을출급받는 방법. 추심권자가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재권의 양도에 수반 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재무자로 하여 압류 및추심명령을받을필요는없다할것이며, 이 경우집행재권의 양수인은공탁금출급청구권의증명서 면으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 및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의 송달증명과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점 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할수 있는 것이다. (2CD1 .11. 19. 법정 33)2―459호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16>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강제집행정지를 위한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피공탁자가공탁금을출급하는방법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지는누구 인지등 1.재판상 보증공탁은담보제공명령을 받은당사자가 공탁자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 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片곤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 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어공탁자)의 동의는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 집행의 기본재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재 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재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희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재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도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댜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 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희수할 수 있다. (2CD1.1 1. 26. 법정 32{)2―470호질의회답) O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16. 자 86마282 결정 O참조선례 : 1988. 12. 30. 법정 제1676호 1992. 12. 11. 법정 제2152호 I 54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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