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공탁선례 (짙의회답)요지 <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딘계판매업자가 공틱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를 한 국가(세무서)가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공탁자가반환(회수)청구할 때와마찬가지로 위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시 • 도지사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환불보증금의 공탁은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업상 보증공탁으로서, 공탁자(다단계판매업자)가 위 환불보증금을반흰받기 위해서는 법 소정의 요건하에 시 • 도지사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공탁물회수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러한 공탁물회수청구의 요 건은 공탁자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승계인(일반, 특정)에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징수 법에 따라다단계판매업자의 환불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체납치분 압류를 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 여 위 환불보증금반환청구권(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 리규칙 저|32조 제2호 의 회수정구권을갖는것을증명하는서면으로시 ·도지사의승인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CD1 . 11. 30. 법정 33)2―475호 짙의회 답) O참조조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조, 계38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O참조판례 : 대법원 1973.12. 22. 자 73마360 결정 O참조선례 : 1991. 7. 10. 법정 제1106호 <18]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 갑에 대해 부딤하는 근저당권부채무 일천만원에 대해 갑의 채권자 을병, 정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고 중 정이 갑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루 전이하 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후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민人~ 제581조 제2항에 의 해 집행공틱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 집행공턱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하여야 한E띤 그 관할 공탁소 @공탁후근저당권 및가압류기입등기를말소하는방법. 1. 가압류 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집행재권의 합계액이 피압류재권액을 초과하여 압류경 합이 성립하면 제3재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배당찹가 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본압류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재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본압류 명령을 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2.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한 경우에는근저당권자와공동으로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선정할 수 있으 나, 고신청서에 가압류권자등의승낙서또는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침부하여야한다. (2CD1 . 11. 30. 법정 33)2―47福i 짙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부동산등기 법 제171조, 제172조. O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O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87호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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