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噴문기에 기만 븐튠기를 만 경우에 직권말소아여야아는 튠기에 대만예규 중 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1041호 2001.11.23.결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에 대한 예규(등기예규 제897호)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2. 가.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차권등기 명 령 에 의한 주덱 임차권등기 (이하 주택 임차권등기 라 한다) 및 주택 임차권설정등기 . 다만대항력있는주택임차권등기 몇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다만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본등기를 실행하려면 먼저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선행하여야한다. 3. 나. 3).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 • 임차권설정등기 •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 등기 즉 본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용익물권 • 임차권설정등기 •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4를다음과같이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의 직 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 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 단직권말소통지를한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제출된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또는 인용 여부를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라 하더 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 인 경 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수 없다. I 56 法務士 1 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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