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1) 법정기 일(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 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국세 • 지방세의 선 • 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재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 일과가등기일의선 ·후를비교하는대신납부기한과가등기일의선 ·후를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 • 후를 비 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 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치분에 의한 압류등기 [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f •예규개정쥐지 가등기후본등기전에 경료된각종권리의 등기는본등기와양립할수없는경우에는직권 말소하여야하나대항 력있 는 임차인의 주택 임차권등기 및 주택 임차권설정 등기 는 위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임대 주택 의 양수 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위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여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포함) 설정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는 성짙상양립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절차를 실행하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고,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시 직권말소 통지 절차는 구별할필요가 없으며,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의 대상이 국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세의 경우에는 적 용되는범위를특정하여업무의 혼선을방지하고자함 \ 지문금지가지분권리자의 슝소딴결에 의만소유권이전튠기 또는 소유권말소튠기에 따른 당에 가지문탐| 맞 그 가지문등기 이후의 재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자에 관만예규 중 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42 호 2001.11. 23. 결재)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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