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분등기 및 고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82호)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나. (1)을 다읍과 같이 한다. (1) 가처분권리자가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고 확정판결의 정본을 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 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임누 임자궈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자궈동기(이하 주택 임자구1동기라 한다) 밍 주택임자구나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계납에 의한 압류등기 , 경매신청 등기 및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 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고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야한다. 2. 나. 본문의 단서를 다읍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동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는말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소유권말소등기를실행하려면먼저 대항력 있는주택임차권등기 또는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선행하여야한다. 4. 가를 다음과같이한다. 가.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자궈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 • 가처1 등기 • 주택임차궈등기가 망소튀 경우 집 행법워에의 통지(동기예규 제 1044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동지하여야 한다. / •예규개정쥐지 가처문등기 후경료된각중권리의 등기는가처분실행에의하여 말소되는것이원칙이나대항력있는주택임차권 등기는가처분권자에 대항 할 수있으므로 말소할수없는 바, 피보전 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인 경우 소유자에 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위 등기는 양립할수 있는 등기로써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할 수 있을 것이나,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가처문인 경우에는양립이 물가하므로위 등기를실행하려면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선행하여야하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이를 특정하여 업무의 통일을 기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사실을촉탁법원에 틍지하도록함 \ I I I I I I ----------- _:_ ----------------------------------------------------------------------------------------------- I 58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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