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튠기창구권을 보전아기 위만 저분금지 가저분 튠기에 관만사무저리지참 중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43 호 2001.11. 23. 결재)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83호넝냐才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를다음과같이 한다.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목적으로하는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 권, 임치권, 주택입치권 다만 지 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지상권 지 역권, 전세권 임 자권 주택임지구])의 설정등기 또는 임지궈등기명령에 의한주택임지꿔등기(이하 주택임지궈,동기라 회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선청도 동시 에 하여 고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마 E 하려 이느 之테0 文 쿼드7 또느 之타0 文 쿼A 처드717 켜료 °1느 켜 ° 느 그근 숭 又0 하 0겨°7久부 7하A저드7시처으굼 며머又 하려이느之타이久쿼드7 또는주택임자궈섭정동기의 맘소등기 접차름선행하여야하다 3.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댜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의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귀,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 후에 경료된 야 하 A Ol느 요이口궈 . Ol女 궈서저드7 . 之태이久 궈서저드7 . 之태이久 궈드 .zJ.와부동산의사용 • 수익을목적으로 하는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 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이후 경료된 서는 주택 임차권등기는 양립할 수없으므로 위 등기의 실헝 0 근l며na ~T」 大eun,구1그l f도록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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