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압류 • 가저분능기가말소촉탁이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집앵법임에의 뺑지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 1044호 2001.11.23. 길재) 가압류 • 가처분등기가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 호)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집행법원에의 통지 가압류 • 가처분결정 또는 주택임차구」등기명령읍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경 락,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계2항, 제174조규정의 경우 등)로 가압류 • 가처분또는 임차권등 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고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또는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한다. 지 入1 귀 법원 0 0 카 0 0 0 (부동산가압류 • 가처분 • 주택임자꿔등기명령)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경료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부동산가압류 • 가처분 • 주택임차꿔) 등기가 년 월 일 00을원인으로말소되었읍을통지합니다. 년又` 방법원 월 01n l 등기소 등기판 지방법원 귀중 (인) · · _O · , 10 7 -K · x -_O ’ • ( I 60 法務士 1 2월오 통 。 。 。 。 부 칙 。 。 。 。 。 함 天 고 일 통 를 무 업 록 도 天 통 어 원 법 탁 촉 을 넬 人 소 말 으 등 宅 택임 는주 도 소 고말 않 天 쥐으 어 정 타「 “촉 원 규으 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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