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대지권능기시 토지능기부에 별도의 능기가있다는 쥐지의 기재방법 능에 관만 예규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45 호 2001.12. 8 결재)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 972 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디는취지의 기재 등에관한예규 1. 대지권동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의의 소유권에 관한 동기 또는 소유권 이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고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같이 그 내용을특정하여 기재(갑구또는을구 0번 0 0등기)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 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 권등이 소멸됨에 따라저당권등의 변경등기를할때에는별지 2 기재례와같이누구(특정 구분 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등기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말소하 여야한다. 1. (시행일) 이 예규는2002.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이미 경료된 별도의 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이 예규 시행 이전에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중 등기 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효력이 있는지 여부를구분할수 있는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할 수 있다. 이 때 기재방법은 별지 3의 기재례에 따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1 I 통 。 。 。 。 부 칙 。 。 。 。 。 함 天 고 일 통 를 무 업 록 도 天 통 어 원 법 탁 촉 을 넬 人 소 말 으 등 宅 택임 는주 도 소 고말 않 天 쥐으 어 정 타「 “촉 원 규으 여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