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부에 구분하여 등기함에 따라 1동 건물 표제부에 등기한후 일부 구분 소유자에 대한 등 방법이 각 등기소별로달라 공시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등 표제 부에 만 기재 하도록 업무를 통일 하고자 함 가.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관하여 별도의 등기가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지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 (생 략) 2 4. 소유권 100 0분지 45 1999년 4월 20일 대지권 1999년 4 월 20 일 (인) 3 별도등기 있음 4토지(갑구5번 가압류등기, 을구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1년 4월 20 일 (인) 나.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관한수개의 별도의 등기가전부 말소된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지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2 (생 략) 굽 벼도드키 °] O 됴: o MI그 4토치(구1구검1 710l三r::키 °구3버 극처디다i리처드커) 日 D드 「니7T0 ,己 L:. L. 0 드근 00 1999 년 4월 ?6일 (언) 4 3번 별도동기 말소 2001년 4월 20 일 (인) I 62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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