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지권의 목적인수필지 토지에 대한별도의 등기 중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전부말 소된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지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 (생 략) 2 별도등기 있음 1도지입구5번 가입류:기, 요구3빈 근저딩권설정:기) 2토지(갑구2번 가처분동기, 을구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1999년 4월 20 일 (인) 3 2번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말소 2001년 4월 20 일 (인) 라.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한 수개의 별도의 등기 중 일부가 말소된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지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2 (생 략) 극 별도등키 었읍 4도지(깁구5빈 가입뮤:기, 요구3빈근저딩권설정:기) 1999년 4월 20 일 (언) 4 3번 별도등기 중을구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별도등기 있음 4토지 (갑구5번 가압류등기) 2001년 4월 20 일 (인) (주) 비전산등기소에서 수기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부말소의 대상인 부분만을 붉은 선으로 지우고말소할수 있다. 먀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 토지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 일 부가말소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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