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지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 (생 략) 2 별도등기 있음 1 토저(기구5바 카017르T r:::기 °구3버 그저디 귀서처r:::기) . l=I L.:.. 닙 0 ,己 L.:..,_ 0 "L.,;.근.OO 2.토지(갑구5번 가처분등기,을구3번근저당권설정등기) 1999년 4월 20 일 (인) 3 2번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중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별도등기 있음 1토지 (갑구5번가압류등기) 2001년 4월 20 일 (인) (주) 비전산등기소에서 수기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부말소의 대상인 부분만을 붉은 선으로 지우고말소할수 있다. 별지 2]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별도의 등기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소멸한경우 토지등기부 (을구) 1 저당권설정 부1 (사항란생략) 1 1번 저당권변경 부기1 집 A 1999년 4월 20일 T 제2001호 원 인 1999년 4월 10일 김길동(101동 102호) 지분 5000분의 60포기 저당권의 목적 5000분의 4940 (인) (주) 이 기재례는 특정 구분전물 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입. I 64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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