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별지3] 부칙에 의하여 종전 기재사항을 이기하는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 표시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생 략) 국꾼- 버도亡기 Ol " 己 0 M口 巳도처(집구5번 카압류등커, 울구3번 근처딩 권 설정등커) 2도지(갑구5번 가치분등기, 욜구3번 근지딩 긴 설정등기) t999년 4일 g0일 (언) 3 2번 별도등기 말소 대법원 등기예규제 1045 호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이기 2002년 1월 3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 표시) 1 (생 략) 2 별도등기 있읍 1.토지(갑구5번 가압류등기, 을구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구5번 가압류등기, 을구3번 근저당권설정동기) 대법원 등기예규 제 1045 호에 의하여 1동건물의 표제부에서 이기 2002년 1월 3일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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