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년J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대법믿고시제2001-34 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관할의 등기부 등 • 초본발급등사무를 처리할 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철원등기소 나.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다. 대구지방법원 정도등기소 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 2. 대상사무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관할외부동산등기부등·초본교부및등기부 열람사무 3. 시행시기 o 2002년 1월 12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o 2002년 1월 13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o 2002년 1월 26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동기소 o 2002년 1월 28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철원등기소 대법원고시제2001-35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동기사무를 처리할등기소와 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계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1. 대상등기소 가.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 다.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 대상사무 가. 부동산등기에관한등기사무 I 66 法務士 1 2월오 2001년 12월 14일 대법원장 나.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라.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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