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나.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함)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관할 외 동기부 등 • 초본교부 도는 열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2년 1월 10일부터 수원지방법원용인등기소 o 2002년 1월 12일부터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o 2002년 1월 25일부터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o 2002년 1월 28일부터 청주지방법원 진천동기소 대법믿고시제2001-36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 법인등기를 처리할등기소와대상사무 및 시행시기를상업등 기처리규칙 제10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대법원장 1. 대상등기소 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고양등기소 마.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나. 서울지방법원 강납등기소 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 대상사무 가. 상업등기 및 법인(특수법인 포합)등기에 관한등기사무 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2에 의거한관할 의 등기부 등 • 초본교부 또는 일람, 인감증 명의 청구및교부 3. 시행시기 o 2002년 1월 3일부터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o 2002년 1월 10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o 2002년 1월 10일부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o 2002년 1월 18일부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동기소 o 2002년 1월 18일부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O 2002년 1월 24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o 2002년 1월 3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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