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핀결·결정 20019.18. 자2000□15252 결정 [l땝류를본압류로전이아는데귄압류밋주심명령l [1 ]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2] 20넌 이상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1] 장래 발생할 재권이나 조건부 재권도 현재 고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되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 7조 등의 규정 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되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 진 되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 상법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 직수당 지급신정을 하여 고 지급을 받을 수 있으 I 68 法務士12월오 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 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가능하며 가까운장래에 발생할것 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것이어서, 그공무원 이 명예되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재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되직 및 명예퇴직수 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고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는것 때문에 고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것이상 당정도확실하지 않다고볼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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