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2] 민사소송법 제557 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 • ·참조판례 U] 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공1983, 61) 2001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온에배상(기)] 、 [1l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겹우,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 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2] 가압류신청을 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이 채권 자가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소로서 구하는 급원 의 일부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 행채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 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정 구권이 있는지 여부는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 명에 의하여 재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재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 정되었다면 고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재무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 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이를배상할책임이 있다. [2] 가압류신청을 한 후 재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소를 세기한 끝 에 법원의 조정에 갈읍하는결정을쌍방당사자가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재 4 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 로하고오히려 재권자로하여금재무자에게 재무 자가 반소로서 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집행재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같이 볼 것은 아닌바, 그 이유는 법원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 기타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느시 청구재권의 존 재 유무만을판단한것이라고볼수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14 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계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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