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결·결정 714조, 민사조정법 제30조 34101 판결(공1996 상, 37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대법원 • 참조판례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공 2001상, [1] 대법 원 1995. 12 . 12. 선고 95다34095, 712) 200110. 9. 선고 99다17100 판결 [오유권이전등기말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넌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 』 ·판결요지 것은위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00 1. 7. 19.자 99헌바9 • 26 • 84, 2000헌바11. 2000현가3. 2001현가23(병합) 결정 • 참조조문 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법률 제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 용되는 제982조 제2항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한 당 해 사견,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현 여부에 관하여 현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경우 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 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 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 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으로고 효력을 상실 한 민법 제999조 저l2항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2조 제2항, 제 99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 1993상, 69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8295 판결(공1994 상, 108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댜54332 판결(공 2000상, 832), 현법재판소 2001 7. 19. 자 99현tJt9 • 26 • 84, 2000헌바11, 2000현가3, 2001현가23(병합) 결 정(현공59, 72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 1760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6382 판결(공보불게재) I 70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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