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110. 9. 선고 200Qq42618 판결 [/\t에맹위쥐오등] 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액이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 양도행 위가일반채권자에 대한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피담보채권액의 의미 ·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 권의 피담보재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재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재권액이 라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재권최고액이 아니라 실 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재권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 1997하, 305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6711 판결(공1998 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 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200110.12 선고 ggq392ffi 판결 [오유귄이전등기말요]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입증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였 다고 보아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 ` ·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 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자에 따라 마치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 정되므로, 고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 4 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길 주장 • 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 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 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고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법무사럽~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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