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頭 결정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 심판결을파기한사례.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1977. 12. 31. 법률 계3094호, 실효) 제7조, 제 10조, 민법 제186조 /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 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 1997상, 1594), 대법원 1997.10. 16. 선고 95다 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 하, 2413) 200110.12선고 2001다37613 판결 [베딩이의]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릅 위하여 배당급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가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 = 추가배당) ·판결요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 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재무 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읍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 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 료되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재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재권자의 먄족을 얻는다 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 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처두고 재무자에게 지급하 는 것은 세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 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 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 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 고 규정된 민 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재권자에 게 추가배당을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597조,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공 보불게재) I 72 法務士 1 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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