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民 699) (사) 희사의 해산 희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당연 되임한다. (6)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 하여 되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商 386CD). 이사의 임기만료 도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희사는 지체없이 보결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그 선임절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므로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법률은 신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되임한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 는것으로정하였다. 그러므로 신임 이사의 취 임등기와 함께하지 아 니하면 그 되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은 기술한 바와같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는 고 직무권한 및 의무에 있어서는 이사와 전혀 동일하므로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되고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도 있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되임한 결과 법 률 또는 정관 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신 임이사가 선임되었어도 아직 정원에 미달하는 때 에는 신임이사도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야하 며, 되임한 이사 전원도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 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 선례 1955. 4. 26. 민사갑 547호 미사국장 회답).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가 임기만료 또 는 사임으로 인하여 되임한 때에는 商法 제386 조 계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것이며(같은 취지 의 일본등기선례 1960. 2. 10. 민사갑 323호 민 사국장 희답). 이사의 권리의무있는 자를 해임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며 또 해 임의 필요가 있으면 후임자를 선임하면 되는 것 이므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는 해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4. 10. 3. 민사갑 3197호 민사국장 희답). (7) 일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 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구에 의하여 一時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商 386 @). 이를 一時理事 도는 假理事라 한다 (非話法 제 84조에서는 이를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부르 고 있다). 이 일시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된 경 우에는 이에 따라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만 그 권리의무는 본래의 이사와 같다. (8)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계기된 경우에 본안의 관할법원은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고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사정이 있는대에는본안소송의 계기전 에도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대만법무사럽~ 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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