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신정에 의하여 이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商 407(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 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할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다론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常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商 408CD). 나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1 )대표이사의 자격 등 희사의 업무집행의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는 것 이나 이사회는 희의체로서 그 기관에서 결정한 바를 스스로 실행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이사회 의 결정을 집 행하고 또 희사의 상무에 관하여 전 결집행하여야할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표이사이며 대표이사란 이와같이 대 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희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그 이사가 희사를 대표하고 또 업무집행 을 하므로(商 383®).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대표이사는 이사입을 요하며, 이사 이외의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법원에 의하 여 선임된 일시이사 또는 이사직무대행자는 대표 이사로선임될수 있다. (2)대표이사의 員數 대표이사는 희시{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 제외)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 (商 389CD), 등기예규(1989. 10. 18. 제691호)는 ~ l4 法務士1 일모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보고 있다. (3) 대표이사의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정관으로써 주주총희에서 선임할 것으 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商 389Q)). 대개의 회사는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사장은 희사를 대표한다」는 취지의 정 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장을 선임하 는 결의가 곧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 할 것 이다. 대표이사가 취임함에는 피선자의 승낙을 필요로한다. (4) 대표이사의퇴임 대표이사는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되임한다. (가) 이사직의 상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 위를 상실한 때 에는 당연되 임한다. 商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 또는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사나 같은법 제407조 계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로서 대표이사작 에 있는 자는 이와같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 표이사의 지위를상실한다. 商法 제389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86조 제1 항을 준용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임기먄료 도는 사 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員數 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임기만료되임 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대 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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