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지만 이는 임기만료퇴임 또는 사임한 대표이사 가 이사의 직위에 있거나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 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임기만로퇴임 또는 사 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위를 잃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다고할것이다. (나) 사임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다른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하 여야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계 되는 때에는 사임한 대표이 사는 신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商 389®, 386G)), 그러나 사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 위를 상실 하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합은 전술한 바와 같다.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이사직을 상실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면 대 표이사직도 상실함은물론이다.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합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나 대표이사 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것이 아날 때에는 신임이 사의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는 행사하여야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다) 해임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할 수 있다. 대표이사해임의 이사회결의에 있어 서는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이 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써 의결정족수에는 산 입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2. 10. 3. 민사갑 1940호 민사국장 회답). (라) 정관 소정사유의 발생 상법상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써 그 임기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대표이사에 관하여 이사의 자격보다 가중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관 소정의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대표이사는 되임한다. (5)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자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또는사임으로 인하여 되 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員數를 결하 계 되는 때에는 되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 가 있다(西 389®, 386G)). 그러나 사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위를 상실 하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기술한바와같다. (6) 일시대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 사, 감사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商 389®, 386®), 이 一時代表理事도 이사, 이사 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 또는 이사직무 대행자중에서 선임하여야된다고 할 것이다. (7)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대표이사의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 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 대만법무사럽~ l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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